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2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철회 직원의 채용공고를 임의 게시하고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했으며, 특정 직원 대상의 이례적 감사 진행 및 VIP 주차권 임의 사용 등 주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반성 없는 태도, 피해 직원의 고통 및 회사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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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