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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52
선고일
2024-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철회 직원의 채용공고를 임의 게시하고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했으며, 특정 직원 대상의 이례적 감사 진행 및 VIP 주차권 임의 사용 등 주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반성 없는 태도, 피해 직원의 고통 및 회사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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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