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1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와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당시 이미 임용 상한연령(만 62세)을 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교원이 다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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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