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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51
선고일
2023-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와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당시 이미 임용 상한연령(만 62세)을 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교원이 다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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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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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