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0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이 회사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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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