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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50
선고일
2024-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이 회사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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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