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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48
선고일
2023-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들과 다투고 이를 제지하는 점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본부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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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