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48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들과 다투고 이를 제지하는 점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본부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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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