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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45
선고일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관행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고려할 때 해고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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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