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45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관행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고려할 때 해고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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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