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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42
선고일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업체인 사용자1과 새로운 수급업체인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 수급업체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 수급업체와 새로운 수급업체인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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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