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40
- 선고일
- 2023-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방식 변경과 계약 만료일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자동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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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