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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40
선고일
2023-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방식 변경과 계약 만료일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자동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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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