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4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초심징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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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