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형식적인 계약을 맺은 사용자1이 아닌, 채용과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하고 근로자들도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칭이 일용직이고 카카오톡을 통한 일일 근무배치 및 출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결근 시 제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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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