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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3
선고일
2023-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형식적인 계약을 맺은 사용자1이 아닌, 채용과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하고 근로자들도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칭이 일용직이고 카카오톡을 통한 일일 근무배치 및 출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결근 시 제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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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