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9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직 종료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합산점수가 재계약 결정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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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