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7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업무를 돕고 대표이사와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통상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이 성립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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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