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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32
선고일
2024-01-04

판례 요지

위탁회사와의 시설관리 용역계약 종료로 시설관리업무가 없어지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설직에서 미화직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미화직 전보로 근무형태가 달라지고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전보 전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점을 들어,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더라도 절차상 권리남용이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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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