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1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나,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와 업무 내용이 다르며 채용·임금·보험 등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원무과장이 이 사건 회사의 문서수발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업체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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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