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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30
선고일
2023-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 3명의 개인정보를 20회에 걸쳐 무단 조회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마지막 조회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비위행위의 고의성, 공기업이라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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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