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0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 3명의 개인정보를 20회에 걸쳐 무단 조회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마지막 조회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비위행위의 고의성, 공기업이라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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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