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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2
선고일
2023-12-2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델하우스 행사 대행업을 하며 단기 근무자를 모집·사용하였으나, 채용취소 통보일 이전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9. 19.~2023. 10. 18.)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한 날이 30일 중 18일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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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