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2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델하우스 행사 대행업을 하며 단기 근무자를 모집·사용하였으나, 채용취소 통보일 이전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9. 19.~2023. 10. 18.)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한 날이 30일 중 18일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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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