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28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전 징계 전력, 관리자로서의 지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