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25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 승인 없는 전산 조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과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장질서가 저해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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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