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24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직원들을 포함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퇴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퇴사를 결정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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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