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23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3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자필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연종료 및 갱신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인력 구조조정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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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