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22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1,137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보다 2일 늦게 개최 통보를 한 절차상 하자는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보아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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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