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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21
선고일
2024-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을 일부 위반했으나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져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회 대상이 시누이 1명에 불과하고 정보 유출이나 회사 명예 실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감사위원회에서 '주의촉구' 처분을 통보한 점,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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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