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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1
선고일
2023-05-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임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요구를 한 것을 사직 권고 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외부 사업 몰두, 회사 경영 손실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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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