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1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임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요구를 한 것을 사직 권고 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외부 사업 몰두, 회사 경영 손실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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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