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19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논의 후 근로자가 한 달분의 임금과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출근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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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