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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19
선고일
2023-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논의 후 근로자가 한 달분의 임금과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출근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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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