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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18
선고일
2024-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 영업점 운영상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대의원 전보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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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