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18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 영업점 운영상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대의원 전보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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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