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12
- 선고일
- 2023-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배우자의 고소 사건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최종 근무일 다음 날부터 복직 거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근속연수를 반영한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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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