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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12
선고일
2023-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배우자의 고소 사건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최종 근무일 다음 날부터 복직 거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근속연수를 반영한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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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