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11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 및 과거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회사 내부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직 영업사원 중 실적 미달로 갱신이 거절된 하위 10%에 포함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 보고 누락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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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