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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09
선고일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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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