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9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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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