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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08
선고일
2024-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한 2명이 실제로는 회사의 복무규정을 따르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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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