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5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도급계약 없이 최초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당을 받고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관리된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고 타설팀 팀원들과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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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