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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04
선고일
2023-12-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담당 공정 및 구간의 공사가 종료될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아파트 동의 지하층 형틀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하층 형틀작업이 완료되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모든 공사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 구간 공사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담당했던 지하층 형틀작업이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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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