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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03
선고일
2024-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데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면직에 필요한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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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