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2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 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 수령하였고 회계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격증과 경력 증빙 서류에 하자가 없으며 잘못된 경력 산정은 사용자의 행정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수립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아니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엑셀 파일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