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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01
선고일
2024-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실습생 상해 및 보험 미가입 관련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 통지와 출석 소명,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이번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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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