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1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실습생 상해 및 보험 미가입 관련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 통지와 출석 소명,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이번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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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