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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
선고일
2023-04-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년 8월 8일 교통사고를 내자, 같은 해 11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상 '위반사항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소집·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내려진 징계처분의 효력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효력이 없고, 개최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다른 비위행위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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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