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9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승인 문서 없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월 경비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당초 회부된 6건의 사유 중 3건만을 인정하고 감급 총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 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1월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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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