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7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생활 관련 제보로 인한 매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실시한 3주간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급의 70%가 지급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결정된 순회직으로의 배치전환은 근무지 배정 방식이나 대응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판매 인센티브 미지급 및 기한 없는 순회 근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현저하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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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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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