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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97
선고일
2023-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생활 관련 제보로 인한 매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실시한 3주간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급의 70%가 지급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결정된 순회직으로의 배치전환은 근무지 배정 방식이나 대응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판매 인센티브 미지급 및 기한 없는 순회 근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현저하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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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