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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94
선고일
2023-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구두로 통보했고,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사직 동의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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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