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4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구두로 통보했고,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사직 동의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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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