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2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차를 중단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배차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배차중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해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했다고 보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중단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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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