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1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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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