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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91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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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