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0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 규정이 명시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습 평가 점수가 불합격 기준에 미달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수습 평가서와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열람하게 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 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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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