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9
- 선고일
- 2023-04-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자 사용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모욕죄 처벌 사례와 비교할 때 견책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지난 3년간 10건 이상의 견책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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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