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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9
선고일
2023-04-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자 사용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모욕죄 처벌 사례와 비교할 때 견책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지난 3년간 10건 이상의 견책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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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