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8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한 시네마 운영 업무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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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