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88
- 선고일
- 2023-07-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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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