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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88
선고일
2023-07-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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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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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