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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86
선고일
2023-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80cm 높이의 파티션을 임의로 설치한 후 원상회복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한 달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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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