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86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80cm 높이의 파티션을 임의로 설치한 후 원상회복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한 달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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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