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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83
선고일
2023-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고객사의 보안 영업비밀을 취득·보관한 사실,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20여 년간 근무하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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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