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83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고객사의 보안 영업비밀을 취득·보관한 사실,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20여 년간 근무하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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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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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