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9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무역관 관장으로 근무하며 사택 임차료, 출장 여비, 법인카드 사용 등 총 10개 항목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인지하고도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사적 이득금과 비위 횟수가 상당함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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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