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8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직접 통보 없이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휴직 종료 후 미복직 시 당연퇴직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형사 처벌로 수감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퇴직 처분을 사전 고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연장 의무가 없으므로 미복직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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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