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7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직원 간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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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