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77
선고일
2023-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직원 간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